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막겠다는 취지로 과거에 비해 통장 개설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과거에는 통장 개설 시 신분증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등 각종 서류를 챙겨야만 합니다. 이에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더불어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도 같이 안내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할 때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 14세 이상과, 부모님과 같이 방문해야 하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필요 서류가 달라 따로 안내했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만 14세 인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증록 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 주민증록 번호 전체가 기재된 학생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주민번호 상세기재)
만약 학생증이 국가발행이 아닌 경우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과 같이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서 사진 2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니, 신분증이 없다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을 한 경우는 청소년증 수령 전 발급 신청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시 필요 서류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직접 방문한 본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면서(특정 또는 상세)
- 통장에 신고할 도장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본인만 은행을 방문한다고 해서 통장 개설은 불가합니다. 무조건 법정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이 원칙입니다.
-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와 같이 자녀가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 도장 : 지장이나 서명으로는 불가능하니 도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꼭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서류
미성년자도 만 12세 부 터부 터는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2~13세
- 보호자 동행
- 보호자 신분증
- 본인 기본 증면서(상세)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 도장(서명이나 지장으로 거래 불가)
만 14세 이상
- 학생증/여권/청소년증/주민등록증 중에서 1가지
- 본인 도장 또는 서명
주요 은행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
kb국민은행
만 12~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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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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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만 12~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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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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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만 12~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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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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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만 12~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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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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