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이를 알아본다. 1.7%의 저렴한 대출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할 때 상환하면 된다. 그럼 우선 한국재단 생활비 대출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한다.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
2. 신청자격
3. 대출한도
4. 대출 금리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6. 상환 방법
7. 신청기간
8. 주의사항
금융권 신용대출은 사실상 막혀있지만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받을수 있어 큰 혜택인데, 거기에 말도 안되는 초 저금리 1.7% 이어서 놀라는 이가 많다.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자금 대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들을 위하여 등록금(수업료 + 입합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학기 중 필요한 숙식 및 교통, 교재 구입 등을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2. 신청자격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아래 나온 조건 6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
-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이수한 학생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학교기관 학생보,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 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지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한 학기당 150만 원, 연간 300만 원이다.
- 학기당 한도 내에서 최저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4. 대출 금리
- 한국장학 재단 대출 금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2023년 1학기 1.7%(변동금리)로 동결
- 단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차상위계층, 하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무이자 이용 가능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고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6. 상환 방법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등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 원리금 임의 상환으로 이체 일자와 이체 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상환 방식.
7.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수) 09시 ~ 5월 18일(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
8. 주의사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불필요
- 대학(원)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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