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를 근로장려금이라 하며 가구원 구성원 및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 알바를 잠깐이라도 한 사람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또는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2. 국세청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3.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4. 방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31일
- 기한 후 : 2023년 6월 1~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15일
근로장려금 조건 · 자격요건
가구원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책정기준이 구분된다.
단독가구
-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말 그대로 1인 가구를 뜻한다.
홑벌이(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별 기준
2022년 총소득이 아래와 같아야 한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 부동산, 자가용, 전세금, 금융자산 등 2022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제외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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