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저금통만 사주는데 그쳤지만 현대 부모님들은 건전한 투자습관을 길러주고 '금융문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다. 실제 주변에 미성년자지만 이미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를 위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준비 서류를 알아본다.
준비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 KB 증권 제휴 은행
- 키움증권 제휴 은행
- 한국투자증권 제휴 은행
- NH투자증권
- 미래에셋 대우증권
자녀 주식 증여세
준비서류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자는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많으니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부모(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거래 인감
-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자녀의 주민 등록 초본
- 자녀 도장
- 자녀 기본 증명서 상세(3개월 이내 발급)
'자녀 기본 증명서 상세' 발급은 주민센터를 또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된다.
이때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증록 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한 것을 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최근 증권계좌 개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주식계좌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증권사 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미성년자는 선물 옵션, 해외선물, FX마진거래의 계좌 개설은 안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보통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익숙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이용이 많은 증권사는 다음과 같다.
KB 증권 제휴 은행
- KB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시티은행
- 우체국
- 하나은행
- 부산은행
- 농협
- 전북은행
- 경남은행
키움증권 제휴 은행
- 우체국
- KB은행
- NH농협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시티은행
- 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신협
- MG 새마을금고
- SC제일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한국투자증권 제휴 은행
- KB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시티은행
-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NH투자증권
- NH농협
- KB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시티은행
- 하나은행
- 우체국
- DGB대구은행
- 수협
- MG 새마을금고
- SC제일은행
- 부산은행
- 동부저축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미래에셋 대우증권
- NH농협
- KDB 산업은행
- KB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시티은행
- 하나은행
- 우체국
- DGB대구은행
- MG 새마을금고
- SC제일은행
- BNK부산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증권사별로 프로모션, 수수료 정책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곳에서 계좌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녀 주식 증여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반드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후에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자가 주식을 개설을 할 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증여를 신고한 뒤 시간이 지나 주가 상승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를 하였다면 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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