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부모급여. 아직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신청방법부터 적용기준 등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신청 어떻게 하는지?
3. 2022년생 부모급여 받을수 있나?
4. 부모급여 어린이집
5.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6. 어린이집 이용시 반드시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 신청해야 할까?
7.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 양육을 할 때는?
1. 부모급여란?
지난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지원되던 영아수당의 액수를 보완 늘린 제도로
- 2023년부터 만 0세,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2. 부모급여 신청 어떻게 하는지?
출생일 기준으로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 부모가 아닌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 정부 24 누리집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연계돼 편리하다.
- 2022년 12월까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3. 2022년생 부모급여 받을수 있나?
올해 만 0세인 아기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 2022년 1월 출생 : 2023년 1~12월까지 만 1세 급여액 35만 원 지급
- 2022년 9월 출생 : 2023년 1~8월까지 만 0살 급여액 70만 원을 매달 지원받으며, 1세가 되는 9월~12월까지 35만 원씩 지급된다.
4. 부모급여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1세 모두에게 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 0세 영아 : 차액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다.
- 1세 영아 :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차액 156,000원이 개인부담이 되므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5.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전액 현금으로 받던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받을수 있다.
- 특히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한다면 현금으로 받는 부모급여보다 바우처 지원이 더 크므로 급여 변경 신청이 유리하다.
- 만 0세 역시 보육료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현금으로 51만 4천 원 이상 낼 수 있어 급여 변경을 추천한다.
6. 어린이집 이용시 반드시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 신청해야 할까?
보육료 바우처 변경을 권장한다.
-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 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 만약 변경 없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 전액 자기 부담이기 때문이다.
7.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 양육을 할 때는?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현금 급여신청을 하도록 한다.
8. 부모급여 지급날짜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자동 이체
- 만약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바로 신청한 달 25일에 바로 지급받지만 당월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5일 이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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