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생일기준 연도로 나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같은 년도에 태어나도 나이가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만 나이가 시행되며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3가지
보통 우리나라에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법률상 나이를 확인하는 선거나 공무원 시험,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1. 세는 나이(출생 직 후 1살)
보통 "우리 나이로 몇살입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 먹는다. 행정에 관계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이다
2. 연 나이
태어난 년도에서 현재의 년도를 뺀 나이로 현재 병역법이나 민방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중등기본법 등 일부에서 행정나이로 사용하고 있다.
3. 만 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먹는 나이로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및 복지기준, 세금 등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만나이 | 세는 나이 |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나며 해가 바뀌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나이를 먹지 않음 | 출생과 동시에 1살 |
출생 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며, 그 이전에는 '생후 몇 개월' 이라는 표현을 씀 | 태어난 날과 상관 없이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 씩 늘어남 |
법에서 사용 | 일상생활에서 사용 |
만 나이 계산방법
현재연도 - 출생연도 = 만나이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999년생인 사람이 현재 연도인 2022년도에서 1999를 빼면 23살이다. 단 여기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1년을 더 빼면 된다.
만 나이 도입 기대효과는?
만 나이를 통일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 적용에 만 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세는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겨 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식 서열문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이 하향효과도 기대된다.
만 나이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제처는 내년 상반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2개 법률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추려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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