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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총 정리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30만 원을 추가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본다. 2021년에 1.8만 명이 혜택을 받아보았는데 2022년에는 10.4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물론 한시적이고 누구나 가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섬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 개념

저소득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대상자가 3년 동안 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나라에서 추가로 월 10~30만 원을 더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지원 적립금 +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1(본인) 대 1(정부) 지원이 아니라 1 대 3 지원이기에 360만 원 밖에 저축을 안 했지만 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신청 조건

1. 나이

만 19 ~ 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2. 월 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50 ~2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아래 표에 나와있는 월 소득보다 그 아래 소득이 되어야만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비교표
구분 소득금액
1인 가구 1,944,82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4. 가구재산

대도시 :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농어촌 : 1억 7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혜택

1. 만 19세 ~ 34세 

본인 10만 원 + 지원금 10만 원 = 720만 원 + 이자

2.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본인 10만 원 + 지원금 30 만원 = 1,440만 원 + 이자

 

▶지원받기 위한 요건

1.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

2.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3.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신청 기간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이며 초기 혼잡을 피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날짜 출생일 끝자리
월(18일, 25일) 1번, 6번
화(19일, 26일) 2번, 7번
수(20일, 28일) 3번, 8번
목(21일, 28일) 4번, 9번
금(22일, 29일) 5번, 0번

 

▶대상자 선정 결과

청년 본인과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10월 중에 안내 예정

 

▶필요 서류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적합일 경우 서류를 제출한다.

  1.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5. 저축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
  8. 기타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통장이므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 입대할 경우 어떻게 되는 지요?

  • 군 입대 시 최대 2년간 적립 중지 신청
  • 중도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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