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들어 국세청에서는 작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소득 기준 금액도 늘어나고, 신청가구도 125만 가구로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알바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됩니다.
2022년에는 근로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어 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1,600만 원 수입으로 근로 장려금 54만 원을 수령했다면 올해는 69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우선 자신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낯설은 단어부터 정리하면 도움이 되니 단어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말 그대로 1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배우자나 자녀, 70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 기준은 2,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인상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부양가족이 있으며 혼자 돈을 벌고 있는 경우인데, 전년 총 급여액이 3,200만 원 미만으로 부양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때 베우자가 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경우인데 전년 총 급여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별 기준
단독가구 최고 150만원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천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2천100분의 300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진다
·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동산, 자가용, 전세금, 금융자산 등... 2021년 6월 1일 기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신청에서 제외되는 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닌 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하지만 3.3%의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 받은 경우가 있으면 프리랜서, 종교인, 알바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개별인증 번호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인증 번호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 - 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 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홈택스(PC)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요청(반기 신청 3월 9월 그리고 정기신청 5월 중에만 운영)
개별인증 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 홈택스(PC)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소득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2022년 3월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이 3월 1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며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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